단지분야 건설사업관리 사업자 자율관리방안 시행 알림
건설사업관리 기술지식 전수 및 실효적인 현장관리를 위해 자율관리방안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 : 공지 이후, 사전규격 공고되는 용역건부터 시행(단지분야 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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