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선 익산~부용간 만경강제2교 교량개량 기타공사(2025-01-000144-00) 관련하여PQ평가양식 중 신인도 평가항목(건산법에서 정한 과징금등의 부과처분을 받은자)이 추가되었으므로,PQ에 참여하는 업체는 동 항목을 입력하신 후 제출완료 해주시기 바랍니다.(해당항목은 건설협회 실적발급시스템에서 공단으로 전송 후 연계하시기 바라며, PQ서류 제출완료된 업체도 회수 후 재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