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개정(22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 변전협력회사 적격심사 기준 일부 변경 등 2. 주요 개정내용 가. 적격심사 수행능력 배점 변경 나. 협력회사 종사자 교육방법 변경 다. 친환경 GIS 선택장비 구비 추가 등
3. 의견 제출 : 제출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이메일로 의견 제출 - 연락처 : 송변전운영처 변전운영실(061-345-4732) - 이메일 : dohyun.kim@kepco.co.kr - 제출기한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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