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사업관리용역 공동도급 출자비율 산정기준 시행 알림(25.07.01) 관련 추가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