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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더 완화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관 주택토지
등록 2026/04/06 (월)
파일 260407(조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더 완화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공택지기획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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