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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관 주택토지
등록 2021/05/31 (월)
파일 210601(조간)6월1일부터_주택 임대차 신고제_를 본격 시행합니다(주택임대차지원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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