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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가을 수학여행이나 단풍놀이 등을 위해 전세버스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전세버스 안전정보 조회 서비스(www.ts2020.kr/팝업존)에서 운전자격 취득 여부, 차령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하면 훨씬 안전한 여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충주 전세버스 화재 등 크고 작은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수학여행 전세버스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안전정보 조회 서비스를 모든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확대하고 단체수송 버스들의 대열운행 금지를 각급 학교에 요청하는 등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사고 줄이기 대책을 내놓았다.  
 
 
 가을철인 10월~11월에는 수학여행, 단체관광 등 계절적 특수로 인해 연간 전세버스 사고의 22.6%가 발생하는 등 사고 빈도가 매우 높다. 
 
  * 최근 5년간(’08∼’12년 누계) 월별 전세버스 교통사고 발생 건수  
 
  
  (단위 : 건, %)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전세버스 
             | 
            
             306  
             | 
            
             322  
             | 
            
             447  
             | 
            
             554  
             | 
            
             548  
             | 
            
             449  
             | 
            
             402  
             | 
            
             352  
             | 
            
             437  
             | 
            
             652  
             | 
            
             585  
             | 
            
             414  
             | 
            
             5,468  
             | 
         
        
            | 
             (점유율) 
             | 
            
             5.6  
             | 
            
             5.9  
             | 
            
             8.2  
             | 
            
             10.1  
             | 
            
             10.0  
             | 
            
             8.2  
             | 
            
             7.4  
             | 
            
             6.4  
             | 
            
             8.0  
             | 
            
             11.9  
             | 
            
             10.7  
             | 
            
             7.6  
             | 
            
             100.0  
             | 
         
    
 
  ** 전세버스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12.7.31 누계 : 21명, ‘13.7.31 누계 : 10명) 
 
  이들 사고의 대부분은 대열운전, 휴식시간 없는 과로운전, 음주운전, 무자격자 운전 등 운전자 안전과실에 의한 것이 그 원인이다.  
 
 
 국토교통부의 행락철 전세버스 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현재 수학여행 전세버스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정보 조회서비스*를 외국인 관광객, 동네 산악회 등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게 확대할 계획이다. 
 
   * 관광객이 전세버스 계약 시 전세버스 업체(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안전정보 서비스(운전자격 취득여부, 정밀검사 수검여부, 보험가입 사항, 차령초과 여부 등)를 교통안전공단(http://www.ts2020.kr/팝업존)에 의뢰하면 팩스로 정보 제공 
 
 
  급정거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대열운행을 금지하기 위해 도로공사, 고속도로 순찰대 등과 협조하여 안전거리 유지 등을 지도한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서 전세버스 업체에 대하여 수학여행단의 대열운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부에 협조 요청도 할 계획이다. 
 
   * 학교 측에서는 수학여행단의 일체감·통제수월 등으로 대열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간 휴게소 등에서의 집결 등 안전운행 권장 
 
 
  또한, 운전자의 과로가 졸음운전으로 이어져 대형교통사고를 발생하는 만큼 2시간 운전 후 15분 이상의 휴식을 하도록 권장·홍보한다.  
 
  유사시 안전띠만 착용해도 사상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만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고지 의무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무자격 운전 등에 대하여 10~11월 중 주요 관광지 주차장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운전자에 대하여는 운전자격 취소 등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행락철 대형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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