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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월 27일부터 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노선별로 100~400원(1종·전구간 기준) 인상된다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과의 협약에 의거하여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작년도 물가상승률(4.16%)을 반영하여 작년 11월 이후 1년여만에 인상된다.
 
 ※ 통행료 조정계획(1종·전구간 기준, 단위:원)
 
 
    
        
            | 구분 | 인천공항 | 천안논산 | 대구부산 | 서울외곽 | 인천대교 | 부산울산 | 서울춘천 | 서수원평택 |  
            | 당초 | 7,700 | 8,700 | 9,700 | 4,500 | 5,400 | 3,700 | 6,300 | 2,900 |  
            | 변경(안) | 8,000 | 9,100 | 10,100 | 4,800 | 5,600 | 3,800 | 6,500 | 3,100 |  
            | 인상액 | 300 | 400 | 400 | 300 | 200 | 100 | 200 | 200 |     *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지난 6월 기인상(1,800→2,000원)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노선에 대해 자금재조달을 실시*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자금재조달, 부대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구부산 협약통행료 9,347→8,500원(`08.5), 서울외곽 5,900→4,800원(`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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