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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청약저축 금리를 12.21일(금)부터 인하하고,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 온 구입·전세자금 소득요건도 일부 개선하여 ‘1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전세자금 등 서민 대출금리는 자금별로 0.3~0.9%p 인하하고, 주택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 대출금리도 자금별로 0.3~2.0%p 인하하여 12.21일(금)부터 시행한다.
 *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 등에 대한 우대금리 폭도 조정
 
 
 
    
        * 생애최초 구입자금은 ‘13.1.2(수)부터 재개 ** 변경금리는 기존계좌에도 적용
            | 구 분 | 현 행 | 변 경 | 비 고 |  
            | 수 요 자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 4.0%  | 3.7% | <우대금리 조정> -다자녀(1.0→0.5%), 다문화·장애인·고령자 등(0.5→0.2%)
 (신규분부터 적용) |  
            |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 5.2% | 4.3% |  
            | 생애최초 구입자금 | 4.2%  | 3.8% |  
            | 사 업 자 | 공공분양 건설자금 | 5.0~6.0% | 3.8~4.0% | 민간사업자 4.8%(60㎡이하) |  
            | 공공임대 건설자금 | 3.0~4.0% | 2.7~3.7% | 민간사업자 2% 지원중(‘13년말) |  
            | 국민임대 건설자금 | 3.0% | 2.7% | - |  
 이와 동시에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가입 기간별로 각각 0.5%p씩 인하한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12.21) * 기존계좌는 금리 인하일부터 변경금리 적용
            |   | 가입기간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  
            | 현 행  | 연 2.5% | 3.5% | 4.5% |  
            | 변 경 | 연 2.0% | 3.0% | 4.0% |  
 또한, 구입 및 전세자금의 소득요건도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하여 ‘13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간 주택기금 소득요건 산정시, 상여금·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 감사원 제도개선 요구사항
 
 금번 제도개선으로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하여 기금을 지원함에 따라 실제 가구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고, 직종간 소득산정상 불평등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조정된 각 자금별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현 행 | 변 경 |  
            |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천5백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4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4천5백만원 이하 |  
            |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4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4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5천만원 이하 |  
            | 생애최초 구입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5천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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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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