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ㅇ 노동조합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노동자 노동조합
ㅇ 대표자 : 유승용
ㅇ 교섭요구일 : 2026년 1월 5일
ㅇ 조합원수 : 60명
□ 공고기간 : 2026. 1. 14. ~ 1. 19.
붙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