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조달청공고 제2026-1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아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 :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26-1호(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1부. 끝.
2026년 07월 07일
서울지방조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