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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공고 제2026-339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2항 2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7월 0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①더본종합건설주식회사(129-81-58914) ②대표이사 신정빈(790215-*******)
○ 주 소 : ①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28, **층 ****-**호 (수내동, 오너스타워) ②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 ***동****호(야탑동, 탑마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법무부 수요 ‘’수원구치소 대체복무생활관 증축공사”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2항 2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인천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경영관리과(☎070-4056-7841)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모사전송 : 0505-489-2354 ○ 일 시 : 2026년 8월 19일(수) 18:00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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