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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제2026-207호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 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가로등외 1종' 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 '중간점검 미신청에 대한 거래정지 알림' 문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거래정지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조달청장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알림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바이오포스(168-81-01129), 대표이사 이준희(910205-1******) ○ 주 소 : (우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이의동) 광교센트럴비즈타워 비***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다수공급자계약 “따로분류되지않은대사성의약품(002160272-06)”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미신청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5. 거래정지 기간: 2026.4.6. ~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6.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 제15조 제1항 제6호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따로분류되지않은대사성의약품'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7. 문의처 ○ 기 관 명(담당부서): 조달청 보건안전구매과 김우형 주무관 (☎070-4056-7186, FAX 0505-480-1740, 메일 : kwhkwh@korea.kr)
붙임 관보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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