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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제2026-202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의해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처분 예정자로서 'MAS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예정) 사전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2. 당사자 ○ 성명(명칭): - ㈜신일석재산업(403-81-26421) - ㈜신일석재산업 대표이사 신일(670317-*******)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황등면 석재단지길 52-18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약촌로 268, 102동 1001호(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우리 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자연석경계석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제1항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건설환경구매과(☎070-4056-7544)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0505-480-1956 ○ 기 한: 2026년 6월 1일 월요일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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