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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공고 제2026-195호
다음 당사자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제2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의 예정자로서, ‘신재생에너지가로등외 1종’ 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 ‘거래정지 사전 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28. 조달청장
거래정지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신재생에너지가로등외 1종 다수공급자계약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주식회사 경일그린텍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80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신재생에너지가로등외 1종”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 신청을 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5. 법적근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 1항제6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대전지방조달청 ○ 부 서 명: 자재구매과(담당자 곽중훈, ☎070-4056-8335)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 제출방법: 우편, 전자우편(jh0531@korea.kr) 또는 FAX(0505-480-1682) ○ 기 한: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18:00까지
붙임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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