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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공고 제2026-188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같은 법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1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 (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7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명칭(성명): ① 주식회사우정상사(475-87-00433) ② 대표자 오지녕(631115-*******) 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21-0, 에코에비뉴 ○○○○ 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계약번호 R25TA00487541-00, R25TA00773910-00호 관련 농림축산신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요 '(재료비_가축방역-4) 2025년 1분기 정기청구(180품목)_의료기기 포함' 및 '(재료비_R&D)(재료비_R&D) 2분기 정기청구-1_0.5m EDTA(pH 8.0) 등 333품목_동물용의료기기 포함' 2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가. 기 관 명(담당부서): 대구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962/팩스0505-730-1908) 나.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다. 제출기한: 2026. 5. 25.(월) 18:00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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