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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공고 제2026-192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같은 법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1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계약해지(납품요구 취소) 통보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ㆍ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7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명칭(성명) ① 주식회사 테크엔(514-81-68599) ② 대표자 박철(720402-1******) 나. 주 소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길50 , 99-0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길 47, 비01호 (반포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경상북도 포항시 수요 납품요구번호 23234-07216-00, 23234-34866-00, 23234-34864-00 3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가. 기 관 명(담당부서): 대구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974/팩스0505-730-1888) 나.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다. 제출기한: 2026. 5. 25.(월) 18:00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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