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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공고 제2026-112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2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2. 당사자 ○ 성명(명칭): 유한회사 다온종합건설(418-81-15004)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265-1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부안지사 수요 '하장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건축기계공사' 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동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동법 시행규칙 [별표2] 2.개별기준 13-나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전북지방조달청 ○ 부 서 명: 경영관리과(☎070-4056-8923/ FAX 0505-730-1910)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전북지방조달청 ○ 제출기한: 2026년 4월 6일 월요일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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