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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수 물류신기술등 연장 신청 공고(물류-20)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 (공지) > 국토교통부
등록 2026/09/21 (월)
파일 우수_물류신기술등_연장_신청_공고(물류-20).hwpx
우수_물류신기술등_연장_신청_공고(물류-20).pdf
내용

공고 제2026-1228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28

우수 물류신기술등 연장 신청 공고(물류-20)

물류정책기본법57조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기술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4 3항에 따라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92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