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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49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94호
‘양방향 전기집진기술을 지하철 본선환기구에 적용한 미세먼지 저감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95)
1. 신기술개발자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식회사 리트코(박종운) |
| 주 소 |
(우)06255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63길 63 리트코빌딩 |
| 전화번호 |
02-2009-1800 |
팩스번호 |
02-568-9075 |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대구교통공사(김기혁) |
| 주 소 |
(우)42808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50(상인동) |
| 전화번호 |
053-640-2143 |
팩스번호 |
053-640-2229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49호
ㅇ 명 칭:양방향 전기집진기술을 지하철 본선환기구에 적용한 미세먼지 저감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터널 > 터널환기시설, 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양방향 전기집진장치를 지하철 본선터널 환기구에 설치하여 지하철 환기방식에 상관없이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를 제거하여 지하철역사, 본선터널, 열차객실의 공기질과 지하철 역사주변의 대기질까지 향상시키는 시스템으로, 단위유닛형 집진셀의 적용으로 현장별 맞춤 설치가 쉽고, 고풍속(13m/s)과 고풍량에 적합하며 자동운전시스템과 자동세척장치를 적용하여 유지관리가 쉽고 유지비용이 저렴하며 먼지, 수분,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시스템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최대풍속 13m/s에서 90%이상 집진효율의 양방향 전기집진기술을 지하철 본선환기구에 적용한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 저감기술로 대전부를 개량하여 성능과 내구성을 높이고, 자동운전 및 자동세척을 적용한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8.10.10. ~ 2032.10.09.(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 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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