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6-49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91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