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2026-118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6 1181 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 법인명 |
대표자 |
주 소 |
지정기간 |
지정범위 |
| 한국국토정보공사 |
어명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중동) |
2026.9.16.
~2030.12.31.
(5년) |
전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