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23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