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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811)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 (공지) > 국토교통부
등록 2026/07/16 (목)
파일 국토교통부_공고_제2026-933호(2811).pdf
내용

공고 제2026-933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933
건설기술 진흥법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1]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716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811)

1. 기술개발자
.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계룡환경주식회사(송준호), ()드림엔지니어링(오진택)
. 전화번호: 041-943-1019, 02-831-7890
2. 명칭: 무동력 사수 제거 및 수질개선 기능을 갖는 물탱크 시스템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상수 처리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기존 또는 신설 배수지(물탱크)의 입수계통을 개량(분기관·노즐배치·공기혼입부 구성)하여 탱크 내 회전수류(와류 유동)를 형성하고, 유입수압을 이용한 무동력 공기혼입(산기)을 동시에 구현하므로써 정체수(사수) 저감 및 수질 균질화를 달성하는 공법이다. 특히 미세공 기술을 적용하여 공기 혼입률 및 잔존시간을 최대화 하였으며, 이를 통해 별도의 동력이나 복잡한 설비 없이도 물의 순환과 산소 공급이 이루어져 오염을 방지하고, 잔류 염소 유지 및 라돈 제거 효과와 함께 물탱크 내 수질을 장기간 청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범위>
물탱크에 물공급관 및 공기공급관을 배관하고 이와 연결되는 무동력 산기장치를 설치하여, 물의 흐름에 따른 무동력 산기장치 노즐 내부 감압으로 공기가 유입되므로써, 물과 공기의 혼합유체가 노즐 내부의 다수 미세공과 스크류 날개를 거치며 미세기포를 포함한 와류가 형성된 상태로 물탱크 내벽면을 향해 분사 배출되어 물탱크에 전체적인 회전류가 형성되도록 하는 무동력 사수제거 및 수질개선 기능을 갖는 물탱크 시스템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 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