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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31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17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0호 계양-강화선 건설공사(제1~6공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 신설 |
고속
국도 |
제140호 |
계양~강화 |
인천광역시 계양구 하야동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
2,433,117.9㎡ |
인천광역시 계양구 하야동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
인천광역시 계양구
하야동, 평동, 상야동, 노오지동, 선주지동, 이화동, 오류동, 갈현동,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대곡동,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풍무동, 감정동, 마산동, 장기동, 구래동, 양촌읍, 통진읍, 하성면, 월곶면
일원 |
25.24㎞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140호 계양~강화선 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6년 ~ 2032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수용할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26년~2032년)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156)
- 한국도로공사 계양강화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신우실로 100, 전화번호 : 031-5170-7642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420번길 30, 전화번호 : 031-5170-7622)
- 인천광역시 도로과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7(구월동), 전화번호 : 032-440-3792)
- 김포시 건설도로과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전화번호 : 031-980-2338)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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