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6-294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94호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규정에 따라 2025년 건물·교통·건설업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취소·지정구분 변경 및 2026년 건물·교통·건설업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신규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