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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6/05/22 (금)
파일 국토교통부_공고_제2026-691호(2793).pdf
내용

공고 제2026-69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691호
건설기술 진흥법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1]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5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