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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24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41호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89호(2025. 4. 15)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된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031-8008-2537), 성남시 도시개발과(031-729-450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단지사업2팀(031-250-600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6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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