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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6/04/30 (목)
파일 공고문(2026년1월1일기준_공동주택가격_공시).hwp
공고문(2026년1월1일기준_공동주택가격_공시).pdf
내용

공고 제2026-58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586호

20261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1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60430
국토교통부장관

1. 20261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 공시(가격) 기준일 : 202611

. 공동주택수 : 15,851,336
(아파트 13,014,876, 연립 546,159, 다세대 2,290,301)

.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ㆍ호수, 면적, 가격

. 열람방법 및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 20261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6430일부터 529일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ㆍ군ㆍ구청(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이의신청 기간: 2026.4.30.2026.5.29.).

.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소유자 등 의견제출 기간(2026.3.18.2026.4.6.)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공동주택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공동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