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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2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00호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수도권제1순환선 김포 영사정IC 연결로 설치사업”에 따라「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수도권제1순환선 김포 영사정IC 연결로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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