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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21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1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7호(2018. 7.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67호(2024. 11. 29.)로 변경 승인된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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