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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6/04/28 (화)
파일 부천괴안_지구계획_변경(4차)_고시문.pdf
내용

고시 제2026-21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7(2018. 7.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2024-667(2024. 11. 29.) 변경 승인된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4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