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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15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 157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제4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2026~2028)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4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1. 수립배경
ㅇ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 시·도 정비계획 수립 방향 등 제시
2. 주요내용
가. 제3차 정비기본계획(2023~2025)의 성과
ㅇ 제3차 실태조사 시 확인된 286곳 중 공사재개 20곳, 철거 16곳, 허가취소 9곳 등 총 45곳 정상화
ㅇ 분기별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 직권 철거 가이드라인 및 실태조사 현장조사 매뉴얼 마련 등 제도 개선
나. 제4차 실태조사 결과
ㅇ 제3차 실태조사 시 확인된 286곳 중 45곳이 공사재개 등을 통해 정상화되었고, 120곳이 신규 포함되어 총 361곳의 공사중단 건축물 확인
ㅇ 361곳 중 공사중단 기간이 10년 이상인 건축물이 228곳(63%)이며, 약 80%가 자금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
다. 제4차 정비기본계획 주요 내용
ㅇ (정책방향) 공사중단 단계별·유형별 관리체계 도입 및 민간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마련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의 예방·관리·정비의 선순환을 정착하고, 도시재생 주택공급 자원으로 전환 유도
ㅇ (목표와 과제) “예방·관리·정비의 선순환 안전체계 정착”을 핵심 목표로 3대 전략과제 및 6개 실천 과제 마련
- (예방) 단계별 안전장치 패키지 제도화,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 개선
- (관리) 정기 안전 점검 및 위험건축물 관리 제도화, 정비계획 수립의 실효성 제고 및 행정절차 간소화
- (정비) 민간 정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기준 마련, 행정개입 및 강제 철거 정비 강화
라. 시·도 정비계획 수립방향
ㅇ (목표수립) 도시의 안전성 및 미관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도 여건에 부합하는 비전과 목표를 자체적으로 수립
ㅇ (수립기간) 정비계획은 국가의 정비기본계획 방향과 추진 시기를 고려하여 3년마다 수립
ㅇ (역할분담) 중앙정부 지자체 정비지원기구 간 역할 명확화, 지역 거버넌스 및 민간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하여 계획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 확보
ㅇ (정비방향) 공사중단 건축물의 예방 관리 정비 단계를 세분화하고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전략을 수립하여 관리 정비 실시
3. 기타사항
ㅇ 제4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2026~2028) 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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