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6-15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5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인천계양 A9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 A9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