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6-10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08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33호(2025.3.21.)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