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274호국토교통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8조의2에 따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자발적 참여업체(교통부문)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