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868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6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41호(2023.07.25.)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된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