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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85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5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14호(2022.09.08.)로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6항에 따라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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