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966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66호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변경 고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5조 및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준 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기간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