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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활주로종단 초과 인식 및 경고시스템」 장착 유예 기종 지정 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5/12/31 (수)
파일 장착유예_기종_지정_고시안(제2025-959호).pdf
내용

고시 제2025-95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5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109조 및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550)4조에 따라 활주로종단 초과 인식 및 경고시스템장착에 대한 유예 기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1231
국토교통부장관

활주로종단 초과 인식 및 경고시스템 장착 유예 기종 지정 고시


활주로종단 초과 인식 및 경고시스템장착 유예 기종 현황

구분 제작사 기종
1 보잉
(Boeing)
777F
2 787 계열
3 ATR
(Avions de Transport Régional)
72-212A
4 4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