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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95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59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09조 및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550호)제4조에 따라 「활주로종단 초과 인식 및 경고시스템」 장착에 대한 유예 기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활주로종단 초과 인식 및 경고시스템」 장착 유예 기종 지정 고시
「활주로종단 초과 인식 및 경고시스템」 장착 유예 기종 현황
| 구분 |
제작사 |
기종 |
| 1 |
보잉
(Boeing) |
777F |
| 2 |
787 계열 |
| 3 |
ATR
(Avions de Transport Régional) |
72-212A |
| 4 |
4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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