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95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5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