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92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2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왕군포안산 A1-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A1-4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