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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89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9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1호(2021. 11. 15.)로 지정 변경(1차)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53호(2024. 10. 24.)로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된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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