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16호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8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45호(2025.06.30.)로 지정 변경(7차) 및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 고시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 변경(8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서류는 화성시 신도시조성과(031-5189-714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031-228-0178)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체계(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