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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5/12/26 (금)
파일 변경승인_고시문(3).pdf
내용

고시 제2025-85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5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9(2018. 7.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3(2019. 12. 18)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04(2022. 12. 26)로 지구계획 변경(1)된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팀(전화 : 055-210-8543) 및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전화 : 055-225-4214)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