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85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85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서울 영등포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 및「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