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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81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1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40호(2024. 5. 9.)로 주택지구 밖의 사업변경(4차) 승인 고시된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5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창원시청 주택정책과(전화 : 055-225-421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팀(전화 : 055-210-852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5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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