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81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1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40호(2024.10.18.)로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