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78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88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