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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 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5/12/22 (월)
파일 국토교통부_고시_2025-778_스마트물류센터_지정_고시.hwpx
국토교통부_고시_2025-778_스마트물류센터_지정_고시.pdf
내용

고시 제2025-77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5 778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 고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의42항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