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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76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62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52호(2024.11.29.)로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고시된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1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729-450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전화 : 031-250-607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 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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